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6]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장차법 위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장차법 위반!

- 각 학교들 올해 4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설치율 겨우 64.4에 그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평균 35.6 정도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겨가며,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별표2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35.6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전국 5,989곳)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86.1밖에 안 되고 있다.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와 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가장 높았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기준

정하균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처럼, 법 이행 내용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복지부인 만큼, 복지부가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법 이행 점검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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