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7]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 미가입 현황 파악조차 불가
의원실
2011-09-27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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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 미가입 현황 파악조차 불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결과 “해당사업 없음”
전현희 의원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필요”
작년 9월부터 가능하게 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2만 7천명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세청의 업종기준에 따른 분류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다.
복지부,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결과 “해당사업 없음”
전현희 의원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필요”
작년 9월부터 가능하게 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2만 7천명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세청의 업종기준에 따른 분류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