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7]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재활에 쓸 보조금,용도 외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의원실
2011-09-27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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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재활에 쓸 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 정하균의원, 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국감 참고인 신문으로 따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등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신문을 펼쳤다.
작년 적십자사 국정감사 때 정의원은, 복지부와 인천시가 재활의료장비를 구매하라고 교부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경인의료재활센터의 2·3층 공간을, 인천적십자병원이 마치 자기 병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으로부터 빨리 분리·독립할 것과,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건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를 정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인천시의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최근 들어 입장을 뒤집어서, 작년 국감의 지적사항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반환이나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와 인천시 참고인들에 대한 참고인 신문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적십자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졌다.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적십자사의 말 뒤집기와 배짱부리기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 소관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번에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용도 외 사용''으로 반환해야할 보조금 반환액은, 장비구매비 8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0억원인 것으로 산출됐으며,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건물의 임대료 일괄납부액은 17억 5천만원, 장비 사용료 일괄납부액은 9억원으로 집계됐다.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의 회계검사 결과 1부.
용도 외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 정하균의원, 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국감 참고인 신문으로 따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등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신문을 펼쳤다.
작년 적십자사 국정감사 때 정의원은, 복지부와 인천시가 재활의료장비를 구매하라고 교부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경인의료재활센터의 2·3층 공간을, 인천적십자병원이 마치 자기 병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으로부터 빨리 분리·독립할 것과,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건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를 정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인천시의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최근 들어 입장을 뒤집어서, 작년 국감의 지적사항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반환이나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와 인천시 참고인들에 대한 참고인 신문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적십자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졌다.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적십자사의 말 뒤집기와 배짱부리기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 소관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번에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용도 외 사용''으로 반환해야할 보조금 반환액은, 장비구매비 8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0억원인 것으로 산출됐으며,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건물의 임대료 일괄납부액은 17억 5천만원, 장비 사용료 일괄납부액은 9억원으로 집계됐다.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의 회계검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