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27]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저조 및 잦은 대표자 변경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저조 및
잦은 대표자 변경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전체 보육시설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각각 70, 62.3에 불과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평가인증취소는 2008년 63건에서 2010년 1,025건으로 매년 급증, 영유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열린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잦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영유아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1. 7.기준으로 전체보육시설 39,181개소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은 각각 70, 62.3에 불과하여, 인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보육시설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하여, 지도·점검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인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매매 등으로 인한 잦은 대표자 변경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인증취소 사유 중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는, 2008년 63건에서 2009년 338건, 2010년 1,025건, 2011년 6월 기준 8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보육시설 매매 시 아동 수에 따라 권리금(웃돈)을 받고 매매되고 있고, 보육시설 전문 매매알선업자들까지 등장해, 20~30의 웃돈거래를 알선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거액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웃돈을 내고 보육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각종 위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 대표자가 자주 변동되면,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운영전반의 잦은 변동으로 연결되어, 영유아에게 지적·정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1. 2008~2011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2. 2008~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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