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7][복지위]독거노인 100만명, 생사파악도 안돼 !
의원실
2011-09-27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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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100만명, 생사파악도 안돼 !
독거노인 104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차원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구축 시급!
1.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2010년 104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이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95만 5천여명,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이 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 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였던 것이 2009년 20.1로 증가하였음. 이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함.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2020년 151만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100세 이상 노인 186명,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한편, 지난 8월 초, 일본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됨과 동시에 이들 노인의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8월 23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2,742명의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대면조사를 실시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망자는 186명, 실종, 무단 전출 등으로 확인 불가에 해당하는 인원은 6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 사망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 연금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 사망하거나 실종된 노인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경남 1건, 부산 2건, 경기 1건 등 4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례 1. 경남(1)
: 사망자 1명에 대하여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현재 환수 노력 중에 있음.
사례 2. 부산(2)
: 사망자 2명에 대하여, 1명은 13개월, 1명은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1건은 환수조치 완료(‘10.9.17)되었으나, 1건은 환수 중에 있음.
사례 3. 경기(1)
: 행방불명자 1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급여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음.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집계 및 케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밝혔음.
독거노인 104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차원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구축 시급!
1.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2010년 104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이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95만 5천여명,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이 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 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였던 것이 2009년 20.1로 증가하였음. 이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함.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2020년 151만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100세 이상 노인 186명,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한편, 지난 8월 초, 일본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됨과 동시에 이들 노인의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8월 23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2,742명의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대면조사를 실시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망자는 186명, 실종, 무단 전출 등으로 확인 불가에 해당하는 인원은 6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 사망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 연금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 사망하거나 실종된 노인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경남 1건, 부산 2건, 경기 1건 등 4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례 1. 경남(1)
: 사망자 1명에 대하여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현재 환수 노력 중에 있음.
사례 2. 부산(2)
: 사망자 2명에 대하여, 1명은 13개월, 1명은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1건은 환수조치 완료(‘10.9.17)되었으나, 1건은 환수 중에 있음.
사례 3. 경기(1)
: 행방불명자 1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급여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음.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집계 및 케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