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7]통신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시정조치
통신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시정조치
이용제한조치 지나친 남용...77가 이용해지·접속차단
방심위 심의대상만 되면 사실상 이용차단 당해


□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36,593건이 심의되어 34,120건(93.2)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짐

○ 특히,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 조치는 2008년 12.5, 2009년 23.9, 2010년 49.9, 올 8월 현재 54.3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합치면 77.4에 이르러 심의대상 10건 중 약 8건은 이용자가 이용을 차단당하게 됨

☞ 위원장,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오르기만 하면 사실상 이용을 차단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이용제한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시정요구의 종류를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표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용해지, 접속차단)가 남용되고 있는 것임

☞ ‘이용해지’나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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