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7]통신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시정조치
의원실
2011-09-27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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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시정조치
이용제한조치 지나친 남용...77가 이용해지·접속차단
방심위 심의대상만 되면 사실상 이용차단 당해
□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36,593건이 심의되어 34,120건(93.2)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짐
○ 특히,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 조치는 2008년 12.5, 2009년 23.9, 2010년 49.9, 올 8월 현재 54.3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합치면 77.4에 이르러 심의대상 10건 중 약 8건은 이용자가 이용을 차단당하게 됨
☞ 위원장,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오르기만 하면 사실상 이용을 차단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이용제한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시정요구의 종류를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표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용해지, 접속차단)가 남용되고 있는 것임
☞ ‘이용해지’나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제한조치 지나친 남용...77가 이용해지·접속차단
방심위 심의대상만 되면 사실상 이용차단 당해
□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36,593건이 심의되어 34,120건(93.2)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심의대상 10건 중 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짐
○ 특히,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 조치는 2008년 12.5, 2009년 23.9, 2010년 49.9, 올 8월 현재 54.3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합치면 77.4에 이르러 심의대상 10건 중 약 8건은 이용자가 이용을 차단당하게 됨
☞ 위원장,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오르기만 하면 사실상 이용을 차단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이용제한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시정요구의 종류를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표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용해지, 접속차단)가 남용되고 있는 것임
☞ ‘이용해지’나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