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8]月 3회이상 112신고 빗발치는데 단속피한 풍속업소, 시내 785개!

月 3회이상 112신고 빗발치는데
단속피한 풍속업소, 시내 785개!

- 미단속업소 강남지역 밀집
- 경찰청과 서대문서 사이에 위치한‘세븐노래연습장’
6개월간 신고 계속돼도 단속안돼 업주-경찰간 유착의혹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 131명 중 70명이 서울경찰

- 각종 불법·변칙영업으로 시민들의 112 신고가 월 3회 이상 반복접수 되는데도 경찰단속을 피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반복 112신고 미단속 풍속업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78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는 월 3회 이상인 동시에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된 업소도 33개에 달함.



- 또 일부는 6개월 이상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단속이 안된 업소도 5곳이나 있던 것으로 밝혀짐.이 가운데는 서대문서에서 불과 15m이자 경찰청으로부터 50m거리에 위치한 ‘세븐노래연습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경찰은 단속정보 사전유출이나 고의적 미단속 등 업주-경찰간의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자체적으로 112 신고 반복 미단속 업소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음.자체계획에 의하면 동일업소 신고사건 2회 미단속 업소는 경찰서 특별관리, 3회 이상 미단속 업소는 지방청 집중 기획단속 대상임.

- 이와 더불어 대상 풍속업소와 접촉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선지령, 교차단속을 통한 단속정보 유출차단, 단속분야 장기 근무자 교체 및 특별보직심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착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신고 미단속 업소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 131명중 53인 70명이 서울경찰이라는 통계는 유착근절 대책의 실효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음.

- 한편 이 통계에는 풍속법상 풍속업소만 포함되고 최근 급증하는 신변종 업소는 빠져있어 실제 현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

- 김소남 의원, “향후 업소유착․금품수수와 같은 비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법집행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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