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27]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구매상한액 위반 '방조'
국민 위에 마사회있나, 마사회는 ‘馬耳東風’
장외발매소 편법확장․구매상한액 위반 ‘방조’
정 의원 “말로만 경마산업육성, 사설경마와 뭐가 다르냐” 질타

한국마사회가 정부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하고, 1인당 마권 상한액 구입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등 매출제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가 지난해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장외고객 본장유도등을 이행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강북등 총 9곳의 장외발매소를 추가매입등의 방법을 통해 2008년 8만 8433㎡이던 매장면적을 11만 9748㎡로 35.4나 늘렸으며, 이중 강북 장외발매소는 7,044㎡에서 1만 5,748㎡로 두배 정도 넓어졌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9곳의 매출액도 1조 9276억원으로 2008년 1조 6636억원보다 15.8나 증가했으며,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이 2008년 68.8, 2009년 70.5에서 지난해에는 71.9로 오히려 늘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서초장외발매소를 이전추진하고 전국에서 임차 운영 중인 21개 장외발매소 건물을 매입하려는 등 편법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1인당 마권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경우가 여전해 마사회의 대책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20개 마권 발매소에서 총 1,844경주 중 652경주(35.3)에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했으며, 초과 발매액 비율도 10.9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경마장의 마주 전용실 및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마권 구매 상한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이 해당 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49.6와 49.9를 차지했다. 서울 경마장의 마주 전용실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지정좌석실의 경우 92경주 중 88경주(95.6)에서 초과발매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7월까지 사감위가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구매한도 위반적발건수가 총 3,128건, 월평균 447건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권구매 상한액은 1명이 1경주당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겉으로는 경마산업육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내세우면서도 사행산업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늘리고, 1인 마권구매 상한액 위반을 사실상 방조하는 등 불법사설경마장과 내용상 뭐가 다르냐”라면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이 50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한액내에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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