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7][보도자료] 마사회 국정감사 - 과천 바로마켓 불법영업 중?
⇒ 마사회가 주차장 인근 부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농식품부가 주최, 마사회와 농협이 주관해서 2009년부터 매주 운영되고 있는데, 일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장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직거래 장터의 설치 및 활성화는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바로마켓에 제공되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맞습니까?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수산물과 음식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바로마켓은 몇 년째 과천시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입니다. 결국 불법운영이라는 얘긴데요. 알고 계십니까?
⇒ 하지만 마사회는 농식품부 주관 정부 시책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마사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정부정책 이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을 세울 당시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관련기관의 협의로 운영을 결정해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요.

⇒ 부지만 제공했을 뿐, 행정절차 등의 문제는 직접 운영 을 하고 있는 농협과 농식품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 마사회가 제공한 장소에서 장터가 열리는 만큼 법적인 문제도 마사회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까?

⇒ 결국 엄밀히 따지자면 장터에 참가하는 농민, 소비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공익 목적의 장터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사용허가가 수월하게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과천시와 협의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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