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9]최근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강원도,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신청금액 7,917백만원
그 중 지급된 보상금 45에 불과한 3,574백만원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강원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한해 강원도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2,683건에 이른다. 강원도가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보상기준과 지급상한선이 강원도내 18개 시군별로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부 지침 500만원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강원도는 보상신청 건수가 13,264건에 이르렀지만, 이중 보상지급 건수는 58에 불과한 7,664건만 지급되었다. 또한 보상신청금액 역시 총 7,917백만원으로, 이 중 지급된 금액은 45에 불과한 3,574백만원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피해농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보다 일관적인 기준을 재정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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