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경찰 총기 사용 준비태세 점검
경찰 총기 사용 준비태세 점검

❍ 지난 8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등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임.
❍ 경찰의 총기사용 건수는 2009년 41건, 2010년 22건, 2011년 현재까지 14건으로 감소추세임. 따라서 실제 총기 사용경험이 있는 경찰관의 수는 전체경찰의 극히 일부분임.
❍ 경찰의 의 연도별 사격훈련 현황을 보면 모든 경찰관은 연 2최의 정례사격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이는 모든 경찰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내근과 외근요원간 그 업무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2005년 이후 경찰은 모든 경찰관에 대해 연 2회 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사격은 내근과 외근 경찰관 상이에 차이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내근 경찰관은 연 2회의 정례사격만 실시하면 됨.
❍ 하지만 외근 경찰관의 경우 내근에 비해 총기사용 빈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경찰은 외근 요원에 대한 특별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까지 경찰 외근요원은 정례사격 이외에 연 6회의 특별사격을 실시하여 연 370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함. 이후 2010년까지 경찰외근 요원은 연 4회로 특별사격을 축소 270발의 사격훈련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 7월 특별사격을 2회로 축소해 현재 연 140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위급한 순간에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것 역시 총기로 범인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2008년까지 연간 370발이던 사격 훈련이 현재 연 140발로 62 감소함. 이는 외근 경찰관들이 총기사용 능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총기사용이 필요함. 하지만 그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을 대비해야 함. 특히 경찰관들의 사격훈련을 통해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것임.

* [연도별 사격훈련 현황]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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