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의 실태 및 문제
❑ 수도권매립지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함.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보다는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출원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반입규정을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30 미만이 혼입된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3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출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가연성 폐기물이 20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는 반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벌점부과를 하고 있으며, 20 미만일 경우에 정상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음.

❑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들은 소각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다량 반입하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이에 대한 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함.

-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 사업장 생활계는 21,811원/톤, 건설 폐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은 29,630원/톤에 불과하지만,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할 경우 15만원/톤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비용 구조 때문에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불법 반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반입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본보고서는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반입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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