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1004]토목공사비 원가산정을 공사 직원이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의원실
2011-10-04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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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원가산정을 공사 직원이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1. 새만금 2호 방조제 GAP-2구간 차수용(바닷물이 내수면 호수로 스며들지 않게 막는 공사) 1,100m 강널말뚝공사 설계 공사비 200억원 중 천공비에서 95억8천원을 부풀려 과다지급하여, 국민 혈세 낭비
2. 새만금 2호 방조제 총공사비 1993년도 계약금액 2,916억원 물가변동으로 2010년도 8,128억원 폭증 원가 재검토해야함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4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방조제 중 2호 방조제의 GAP2 차수공사(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 1,100미터 구간 강널말뚝공법으로 차수공사)에서 계약금액의 200억원 중에서 95억8천만원이 과다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한국원가공학회 원가자료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밝혀냈다.
김의원은 농어촌공사가 ①장비의 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②시간당 속도, ③천공물량, ④미터당 공사단가가 과잉 산정되었고, ⑤빗트(암반천공 드릴)의 직경이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수량이 3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47.7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반값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장비적용에서 서울지하철공사나 부산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형 T-4형 모델(충격식 보링기) 장비를 적용하여, 시험시공과 실제 시공한 신장비DH658-135M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게 하였으며,
둘째, 시간당 천공속도는 구형장비는 속도가 신장비에 비해 작업속도가 1/4배 내지 1/24배에 불과하여 느린 속도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셋째, 천공공사 물량(강널말뚝 총수량 길이를 합산한 길이)에서 방조제에 천공공사는 준설모래로 쌓은 모래층이 26.1m이므로 실제 단단한 자갈층 공사 두께는 바닥보호공4m 원지반3m 등 7m에 불과한데도, 농어촌공사는 지하철공사의 맨땅 천공공사의 26m두께로 천공공사비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의 맨땅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물량은 58,721m로 실제 작업 물량 45,300m 보다 1.3배 늘어나게 된 것이다.
넷째, 따라서, 미터당 천공 공사 단가는 m당 202,670원으로 산정되어,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는 실거래가 45,000원보다 4.5배나 비싸게 되었으며,
다섯째, 1,100m 공사구간에서 사용한 빗트 직경이 699mm로 당초 540mm 보다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천공 갯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형 540mm로 산정한 천공 갯수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였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산정한 20,074백만원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 10,494백만원 대비 9,590백만원 과다 산정된 것이다. 계약금액의 52.3 수준, 거의 반값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배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김의원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비를 과다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제도화하든지,
자체 공사비 산정 시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하여, 예산의 공사비 과다지급 위험을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하였다.
이번 공사비 과다 산정은 MB정권 토목공사 예산낭비 사례의 진수를 보여 준 것이라며, 비단 이 공사뿐이겠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등 대규모토목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 새만금 2호 방조제 GAP-2구간 차수용(바닷물이 내수면 호수로 스며들지 않게 막는 공사) 1,100m 강널말뚝공사 설계 공사비 200억원 중 천공비에서 95억8천원을 부풀려 과다지급하여, 국민 혈세 낭비
2. 새만금 2호 방조제 총공사비 1993년도 계약금액 2,916억원 물가변동으로 2010년도 8,128억원 폭증 원가 재검토해야함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4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방조제 중 2호 방조제의 GAP2 차수공사(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 1,100미터 구간 강널말뚝공법으로 차수공사)에서 계약금액의 200억원 중에서 95억8천만원이 과다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한국원가공학회 원가자료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밝혀냈다.
김의원은 농어촌공사가 ①장비의 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②시간당 속도, ③천공물량, ④미터당 공사단가가 과잉 산정되었고, ⑤빗트(암반천공 드릴)의 직경이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수량이 3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47.7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반값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장비적용에서 서울지하철공사나 부산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형 T-4형 모델(충격식 보링기) 장비를 적용하여, 시험시공과 실제 시공한 신장비DH658-135M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게 하였으며,
둘째, 시간당 천공속도는 구형장비는 속도가 신장비에 비해 작업속도가 1/4배 내지 1/24배에 불과하여 느린 속도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셋째, 천공공사 물량(강널말뚝 총수량 길이를 합산한 길이)에서 방조제에 천공공사는 준설모래로 쌓은 모래층이 26.1m이므로 실제 단단한 자갈층 공사 두께는 바닥보호공4m 원지반3m 등 7m에 불과한데도, 농어촌공사는 지하철공사의 맨땅 천공공사의 26m두께로 천공공사비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의 맨땅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물량은 58,721m로 실제 작업 물량 45,300m 보다 1.3배 늘어나게 된 것이다.
넷째, 따라서, 미터당 천공 공사 단가는 m당 202,670원으로 산정되어,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는 실거래가 45,000원보다 4.5배나 비싸게 되었으며,
다섯째, 1,100m 공사구간에서 사용한 빗트 직경이 699mm로 당초 540mm 보다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천공 갯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형 540mm로 산정한 천공 갯수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였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산정한 20,074백만원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 10,494백만원 대비 9,590백만원 과다 산정된 것이다. 계약금액의 52.3 수준, 거의 반값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배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김의원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비를 과다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제도화하든지,
자체 공사비 산정 시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하여, 예산의 공사비 과다지급 위험을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하였다.
이번 공사비 과다 산정은 MB정권 토목공사 예산낭비 사례의 진수를 보여 준 것이라며, 비단 이 공사뿐이겠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등 대규모토목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