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4][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농지은행 사업, 더 낮은 눈높이 유지해야~
의원실
2011-10-04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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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은행 및 영농 규모화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농지수탁관리를 통해(농지은행)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 실시
- 계약기간 5년이상, 연장가능, ’05~’07까지 7,759ha를 농업인에게 임대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 환매기간 5~8년, 'ག~'གྷ 까지 농지매입 940ha, 627명 지원
⇒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한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얻어진 농가자산 감소방지 효과 및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임대료 부과로 얻어진 농가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실적 중 지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 확보는 얼마했는지요?
⇒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 경영규모가 1.5ha 미만으로서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자, 71세 이상으로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없는 자는 더욱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는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13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수준(43만ha)을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정예 쌀 전업농 7만호가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규모화 촉진, 정책목표 조기달성 도모
- 매매·임대차 지원사업비 70를 2~6ha 규모의 농가에 선택적 집중 지원
- ’88~’07 27만3천호, 6조2133억원의 자금 지원, 17만5천ha 농지를 규모화·집단화
※ 적정규모(1.5ha)의 과수전업농 22천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0.7ha~1.5ha 과수농가 집중지원으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사장께서는 단위 쌀생산비 절감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특히, 지원사업비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이 농업인 입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영농규모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쌀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사는 농지수탁관리를 통해(농지은행)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 실시
- 계약기간 5년이상, 연장가능, ’05~’07까지 7,759ha를 농업인에게 임대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 환매기간 5~8년, 'ག~'གྷ 까지 농지매입 940ha, 627명 지원
⇒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한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얻어진 농가자산 감소방지 효과 및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임대료 부과로 얻어진 농가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실적 중 지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 확보는 얼마했는지요?
⇒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 경영규모가 1.5ha 미만으로서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자, 71세 이상으로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없는 자는 더욱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는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13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수준(43만ha)을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정예 쌀 전업농 7만호가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규모화 촉진, 정책목표 조기달성 도모
- 매매·임대차 지원사업비 70를 2~6ha 규모의 농가에 선택적 집중 지원
- ’88~’07 27만3천호, 6조2133억원의 자금 지원, 17만5천ha 농지를 규모화·집단화
※ 적정규모(1.5ha)의 과수전업농 22천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0.7ha~1.5ha 과수농가 집중지원으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사장께서는 단위 쌀생산비 절감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특히, 지원사업비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이 농업인 입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영농규모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쌀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