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1004]공직자 재산심사 처분결과 분석
의원실
2011-10-04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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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행정부 재산등록의무자 및 지자체ㆍ교육청 소속 3급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의 심사권을 2008년부터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이관. 헌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관할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전국 265개)가 심사처리한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법적조치(경고이상)대상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적인 조치(징계, 과태료부과 등)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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