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농지매입비축사업 제주도에 배정안해
농지매입비축사업, 제주도에 한 푼도 배정 안해

정부는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기반이나 농지가격의 경쟁력 및 농지보전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만도 2천 249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집행했지만 제주지역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사업대상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대부분이 논(88)인 현실에서 이 사업 또한 밭 농업 홀대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편협한 시행대상으로 당초의 도입 취지였던 농지이용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제주는 밭이 99를 차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가 전혀 없는데, 그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경영이양직불제나 영농규모화 사업 등도,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사업대상을 하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지난 해 이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농지의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2012년에도 제주지역은 제외된 채 사업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지역 및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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