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호연의원실-20111005][외통] 현지화 징수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 제각각
현지화 징수 재외공관 (44개)
여권발급 수수료 제각각

- 국내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일본, 피지 등 발급수수료 6만원 대 -
- 현지화 징수 28개 공관 3년간 환율변동 적용 없어 -
- 국내 여권발급수수료보다 최대 1.4배 비싸 -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의 현지화 징수 여권발급수수료가 재각각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국내 발급수수료보다 최대 1.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호연의원(한, 천안을)은 10월 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원 관련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기준 원화 40,000원인 여권발급수수료를 최고 63,863원(피지)에서 최저 37,439원(케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행 여권법상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가 대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 중,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음.

○ 현지화로 여권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재외공관은, 공증수수료 규정 제23조(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에 의거 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고 있음. 재외공관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 화폐 도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재외공관장이 환율 기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주재국 환율 기준액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28개 공관은 3년 동안 환율변동 기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짐.

○ 그 결과 해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재외국민이 발급수수료를 현지화로 지급 시, 케냐를 제외한 43개의 재외공관 모두 국내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김호연 의원은, “발급수수료가 각 재외공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미화와의 주재국 환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이를 결정하는 재외공관장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재외공관의 불철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으로 총 55,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붙임.1]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 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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