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19][국민연금공단 질의서] 국민연금, 여성과 출산을 위한 제도 확대해야!!
개 요

o 국민연금은 최초 제도설계 시 남성-가계부양자, 여성-피부양자는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기초하여 설계가 되었음. 따라서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70로 높게 설정하였으나,
o 2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하여 가구 내 한명의 남성 가입자의 연금급여 만으로는 노인 부부의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임.
o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여 독자적인 수급권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금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급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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