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19][국민연금공단 질의서] 대기업 등, 가입자 소득 적게 신고해 3,854억 부당이득
의원실
2011-10-05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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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 삼성전자, 현대건설, 롯데제과 등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적게 소득을 신고(최소 50만원이상 적은 사례를 분석)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가 3년 간 3,854억원에 달하는 실정
- ’07년 1,056억원, ’08년 1,306억원, ’09년 1,492억원
o 노동자는 연금수급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보고, 기업은 연금보험료 부담(노동자 보험료 납부액의 1/2를 납부하기 때문)을 낮춰 총비용을 줄이는 이득을 보고 있음
o 삼성전자, 현대건설, 롯데제과 등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적게 소득을 신고(최소 50만원이상 적은 사례를 분석)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가 3년 간 3,854억원에 달하는 실정
- ’07년 1,056억원, ’08년 1,306억원, ’09년 1,492억원
o 노동자는 연금수급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보고, 기업은 연금보험료 부담(노동자 보험료 납부액의 1/2를 납부하기 때문)을 낮춰 총비용을 줄이는 이득을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