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 10/8 조폐공사, 조달청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8 09:11:00
113
재경위원회 10월 8일 조폐공사,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의원실 :784-1528, 784-2037
Homepage :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10.8.)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경영개선 특단조치 긴요"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 큰 폭 감소 등 상황에도
오히려 임금인상 등으로 원가대비 인건비 비중 키워,
필연적으로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
ꋫ 한국조폐공사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6%, 187억 감소, 매출액 규모 역시 전년
대비 363억, 15.7% 감소
2004. 6 기획예산처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생산성 저하, 매
출액 감소 등을 지적받으며 최하위 차지
200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95억으로 전년 282억에서 187억, 무려 66%나 감소한 규모이
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규모 또한 전년대비 2,309억에 비해 15.7%, 액수로는 무려 363억이
감소
< 당기 순이익 및 매출액 감소추이 >
구분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2004. 6월 현재당기순이익1832829995▵18754매출액
2,3552,309▵461,946▵363855(단위 : 억원)
ꋫ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정원증원, 임금 상향조정
조폐공사의 정원은 2003년 1,449명으로 전년대비 23명 증원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연구
직 및 사무직 11명 신규채용
또한, 노조전임자도 법정 규모보다 100% 초과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도 매해 상향조
정해 직급별로 많은 경우는 한해에 13%, 금액으로는 약 750만원 인상된 경우도 있는 등 경영
상황 악화에도 공사의 생산성 향상 조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
실제로, 2003년도 조폐공사의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은 43.91%로 2001년도의 33.97%
에 비해 10% 상승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2년내에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으
로 예측됨
ꋫ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은 조폐공사의 생산성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임
조폐공사는 조폐기술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공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각별
히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조 달 청]
"저가심의제, 폐지해야"
200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 관련 공사 부실 없어
저가심의제 도입으로 188억원을 건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사용
PQ 제도 강화, 이행보증제도 금융권 개방, 철저한 감리가 필요
최저가 낙찰제도는 예산절감, 입찰의 투명성 제고, 건설산업의 가격 경쟁력 배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와 관련, 2001년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01년~04년 7월까지 총 56건의 시설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바 있음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 현황
연도2001년2002년2003년2004. 7건수11건19건13건13건금액9,668억1조5727억9369억1조204억
04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 적용 대상을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 한편,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저가낙찰 및 부실공사
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자 정부는 03년 12월 입찰가격 적성성 심사제도(저가심의제)를 도입
하였음
저가심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부실 공사의 우려,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기술개발투자
여력 상실로 산업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을 받아 시행된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건도 없었음. 또한
안정적인 공사에 중요한 것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철저한 감리와 현장관리라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임
따라서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이후 총 5차례의 공사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으며, 최저가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는 5개 공사 합계 총 188억원임. 차액 188억
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체의 이윤을 늘려준 셈이 된 것임
- 건설업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지나친 저가낙찰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임. 정부가
할 일은 자격이 충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 국민 세금을 절약하
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의 자격이 있는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해 PQ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건설공제조합이 독점한 이행보증을 금융권으로 개방하도록 하며, 부실공사 등의 우려에
윤건영의원실 :784-1528, 784-2037
Homepage :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10.8.)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경영개선 특단조치 긴요"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 큰 폭 감소 등 상황에도
오히려 임금인상 등으로 원가대비 인건비 비중 키워,
필연적으로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
ꋫ 한국조폐공사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6%, 187억 감소, 매출액 규모 역시 전년
대비 363억, 15.7% 감소
2004. 6 기획예산처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생산성 저하, 매
출액 감소 등을 지적받으며 최하위 차지
200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95억으로 전년 282억에서 187억, 무려 66%나 감소한 규모이
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규모 또한 전년대비 2,309억에 비해 15.7%, 액수로는 무려 363억이
감소
< 당기 순이익 및 매출액 감소추이 >
구분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2004. 6월 현재당기순이익1832829995▵18754매출액
2,3552,309▵461,946▵363855(단위 : 억원)
ꋫ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정원증원, 임금 상향조정
조폐공사의 정원은 2003년 1,449명으로 전년대비 23명 증원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연구
직 및 사무직 11명 신규채용
또한, 노조전임자도 법정 규모보다 100% 초과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도 매해 상향조
정해 직급별로 많은 경우는 한해에 13%, 금액으로는 약 750만원 인상된 경우도 있는 등 경영
상황 악화에도 공사의 생산성 향상 조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
실제로, 2003년도 조폐공사의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은 43.91%로 2001년도의 33.97%
에 비해 10% 상승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2년내에 제조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으
로 예측됨
ꋫ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은 조폐공사의 생산성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임
조폐공사는 조폐기술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공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각별
히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조 달 청]
"저가심의제, 폐지해야"
200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 관련 공사 부실 없어
저가심의제 도입으로 188억원을 건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사용
PQ 제도 강화, 이행보증제도 금융권 개방, 철저한 감리가 필요
최저가 낙찰제도는 예산절감, 입찰의 투명성 제고, 건설산업의 가격 경쟁력 배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와 관련, 2001년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01년~04년 7월까지 총 56건의 시설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바 있음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 현황
연도2001년2002년2003년2004. 7건수11건19건13건13건금액9,668억1조5727억9369억1조204억
04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 적용 대상을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 한편,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저가낙찰 및 부실공사
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자 정부는 03년 12월 입찰가격 적성성 심사제도(저가심의제)를 도입
하였음
저가심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부실 공사의 우려,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기술개발투자
여력 상실로 산업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조달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을 받아 시행된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건도 없었음. 또한
안정적인 공사에 중요한 것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철저한 감리와 현장관리라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임
따라서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이후 총 5차례의 공사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으며, 최저가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는 5개 공사 합계 총 188억원임. 차액 188억
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체의 이윤을 늘려준 셈이 된 것임
- 건설업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지나친 저가낙찰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임. 정부가
할 일은 자격이 충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 국민 세금을 절약하
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의 자격이 있는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해 PQ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건설공제조합이 독점한 이행보증을 금융권으로 개방하도록 하며, 부실공사 등의 우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