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부당청구 현지조사 받느니 차라리 폐업한다?
의원실
2011-10-05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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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적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는지 또는 가입자,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해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허위청구 진료비를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
o 현지조사 실적은 연간 1천개 정도이며 그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약 75~85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끊이지 않고 있음
o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적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는지 또는 가입자,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해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허위청구 진료비를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
o 현지조사 실적은 연간 1천개 정도이며 그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약 75~85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끊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