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현실에 맞게 약가결정과정 조정하여 제약산업 육성해야
의원실
2011-10-05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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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과정(복제약) 및 소요기간
o 현행 절차
- 제약회사 →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신청 → 150일 이내에 급여/비급여 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30일)
o 제네릭의 경우
- 복지부 세부지침에 의해 신청 후 60~90일 이내에 상한금액 고시
o 개량신약의 경우
- 복지부 세부지침에 의해 신청 후 30~60일 이내에 상한금액 고시
o 의약품의 약가결정 소요기간
- 일반 케미컬 제네릭 67일(2010년), 67일(2011년)
- 개량신약 58일(2010년), 51일(2011년)
o 현행 절차
- 제약회사 →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신청 → 150일 이내에 급여/비급여 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30일)
o 제네릭의 경우
- 복지부 세부지침에 의해 신청 후 60~90일 이내에 상한금액 고시
o 개량신약의 경우
- 복지부 세부지침에 의해 신청 후 30~60일 이내에 상한금액 고시
o 의약품의 약가결정 소요기간
- 일반 케미컬 제네릭 67일(2010년), 67일(2011년)
- 개량신약 58일(2010년), 51일(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