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15억원 이상 자산가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용 등 대불제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
개 요

o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환자가 내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o 2011년 7월 현재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지급건수는 총 3만3,599건(162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상환은 14.6인 4,368건이며, 상환금액으로 따진 상환율은 5.2(6억7,700만원)에 불과함. 대지급된 2만5,647건이 미상환 상태이며 그 금액이 123억6,8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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