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2][식품의약품안전청 외 질의서] 발암물질 베릴륨 포함 T-3 수입금지 조치 없었다!
개요

o 최근 UD치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포함된 T-3(비귀금속합금)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o 베릴륨은 환자에게는 무해하나 이를 가공하는 치과 기공사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 09년 6월 식약청이 베릴륨 함유 14개 제품(0.02wt.)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음
o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T-3제품은 수입금지를 취하지 않았음
※식약청은 베릴륨 함유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따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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