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2][식품의약품안전청 외 질의서] 수입국과의 상이한 기준에 국내 제조업체 피해 우려, 식약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질의요지

o 국내 제조사의 수출 식품이 중국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전량 현지 폐기되거나 반송 폐기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발이 묶여 있음.
o 수입국과의 상이한 기준으로 국내 우수 제품이 전량 폐기되는 사례는 고스란히 국내 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입국간의 식품적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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