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2][식품의약품안전청 외 질의서]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
의원실
2011-10-05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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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o 파라벤,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
-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식약청 연구결과 공개.
-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안전역이 50, 혼합사용 시 25로 안전하지 않음.
- 안전을 담보(안전역 100이상)하기 위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기준을 현행 0.4(개별기준), 0.8(총합기준)에서 0.1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o 파라벤,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
-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식약청 연구결과 공개.
-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안전역이 50, 혼합사용 시 25로 안전하지 않음.
- 안전을 담보(안전역 100이상)하기 위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기준을 현행 0.4(개별기준), 0.8(총합기준)에서 0.1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