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해외입양 안되는 5개월 미만 아동, 이면합의 의혹!
의원실
2011-10-05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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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관, 정부에서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통해 5개월 미만 아동은 해외입양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펴낸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나. 입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 5개월(단, 선천적 장애 등으로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
※ 근거 : 아동복지팀-4351(2006.12.13)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시행관련 협조요청』
o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펴낸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나. 입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 5개월(단, 선천적 장애 등으로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
※ 근거 : 아동복지팀-4351(2006.12.13)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시행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