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정부 입맛에 맞게 집행!
개요 및 문제점

o 2010년 예산 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육교사 약 11만명에게 월10만원씩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예산 616억원 통과시켰으나, 예결위 심의결과 최종 400억 지원으로 통과됨

o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약 13만 8915명)에게 6개월간 월 10만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회 본회의 통과당시 산출내역
: 3만 5천개*0.7*5.67명*10만원*6개월*0.48(보조율) = 400억

o 또한, 2010년 1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개요> 중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지원’ 예산내역도 본회의 통과 내용과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임의대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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