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5]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불용액 148억,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당 적립
의원실
2011-10-05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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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불용액 148억,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당 적립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이 매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부당 적립액만 총 148억9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 불용액을 부당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당 적립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이 매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부당 적립액만 총 148억9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 불용액을 부당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