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10.18)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1. 여당의 언론개혁법 관련

- 형평성에 어긋나는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도입!!
- 신문사 언론문건 파동시 공정위 직원이 제출자료에 3대 중앙일간지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
율 70.3%로 되어있어!!
- 결국 60%는 정권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 70.3%을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 족쇄 채우
기”로 나타나!!
-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외, 특정 정치새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
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
- 신문발전기금, 정권 입맛에 따라 특정 언론 내편 만들기에 악용될 우려 높아!!

2.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 기준이 아님!!
- 출자규제보다 공시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
해야!!
-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3. 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공정경쟁 규약 관련

- CP 활성화 위해 ‘과징금 부과 유예’, ‘직권조사 일정기간 유예’ 등 추가로 인센티브 부여하
고,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 공정경쟁규약 적용범위를 ‘부당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넓혀야!!



◎ 여당의 언론개혁법 관련

❍ 여당이 발안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외형상 언론의 자
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나 실질은 특정 언론의 족쇄채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독자(讀者)의 탈을 쓴 정치권력

❍ 신문관련법안 제7조는 독자가 언론사의 편집·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언론사는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편집·제작의 자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다수의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함. 그러나 이번 법안의 내용은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미명하에 제
3자가 편집·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독자의 이
익’이라는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라는 것은 결국 특정 정치세
력의 입맛에 따른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임.
▶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독자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독자의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독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강
요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정치적 꼼수에 놀아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 여당은 언론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신문시장에서 1위 업체의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
❍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8월 신문사 언론문건 파동때 공정위 박범서 사무관이 문학진 의원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중앙일간지인 조⋅중⋅동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은 70.3%
임.
❍ 결국 ‘3개사 60%’라는 수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70.3%)을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 족쇄 채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 공정위가 “편파위”로 변질될 것인가

❍ 여당은 ‘공익적 특성’을 감안 시장점유율 30%, 60%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정했
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점유율 산정기준도 제시한 바 없음.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점유율 산정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신문을 다른 상품과 동일한 선상에
서 비교할 수 있는지, 방송⋅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방송⋅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해서 점유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함.

■ 신문발전기금은 “당근”인가 “쌈짓돈”인가

❍ 신문발전기금은(제28조· 제29조) 여론의 다양성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나 무가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대부분의 국민이 구
독하는 신문을 의미한다.(신문시장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므로)
❍ 그런데 이러한 신문들은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조
성된 신문발전기금이 국민의 의사와 상반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역설적 결과를 야기한다. 이것
은 신문이 가지는 의미를 단지 소비재 생산품으로만 여겨 여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
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된 결과임.
❍ 여당이 굳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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