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6][복지위]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알고 계신가요?
의원실
2011-10-06 09:25:07
128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알고 계신가요?
실직 후 최장 1년간 지역가입자격 지속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절반도 신청 안 해!
홍보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실직자 사회복귀 및 자립 위해서라도 적극적 대국민 홍보 필요!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신청건수는 절반도 못 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 중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 대상자 대비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99.68에 달했던 신청비율은 2009년 51.24, 2010년 49.98로 매년 감소해, 2011년 8월 말에는 45.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2. 사실상 통보받은지 15일 이내에 직접방문 신청해야! 공단의 소극적 홍보! 홍보예산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신청이 부진한 주요이유로는 실직 후 사실상 15일 동안 직접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과 홍보부족임. 하지만 가입율은 매년 떨어지지만 홍보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함.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실직후 약 1개월 가량임. 그런데 대상자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자격변동 최초고지서 납부 15일 전임.
실질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 15일 내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함. 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방법이 없으며 FAX,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내문에는 오로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대국민홍보나 광고는 전혀 없으며 해당자에게 가입안내문과 문자메시지을 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홍보방법임.
※ 홍보방법
1단계: 직장가입자 퇴직자에 대하여 자격변동안내문 발송
2단계: 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최초고지서 납기 15일 전)
3단계: 최초 고지보험료 납부 안내(자격상실 방지: 납기 10일전)
4단계: SMS(단문자 서비스) 전송 (최초 고지서 납기 3~4일 전)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요즘과 같이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고용지원센터인데, 전혀 연계가 안되고있다.”고 지적,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재취업 상담을 받을 때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음.
실직 후 최장 1년간 지역가입자격 지속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절반도 신청 안 해!
홍보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실직자 사회복귀 및 자립 위해서라도 적극적 대국민 홍보 필요!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신청건수는 절반도 못 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 중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 대상자 대비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99.68에 달했던 신청비율은 2009년 51.24, 2010년 49.98로 매년 감소해, 2011년 8월 말에는 45.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2. 사실상 통보받은지 15일 이내에 직접방문 신청해야! 공단의 소극적 홍보! 홍보예산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신청이 부진한 주요이유로는 실직 후 사실상 15일 동안 직접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과 홍보부족임. 하지만 가입율은 매년 떨어지지만 홍보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함.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실직후 약 1개월 가량임. 그런데 대상자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자격변동 최초고지서 납부 15일 전임.
실질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 15일 내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함. 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방법이 없으며 FAX,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내문에는 오로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대국민홍보나 광고는 전혀 없으며 해당자에게 가입안내문과 문자메시지을 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홍보방법임.
※ 홍보방법
1단계: 직장가입자 퇴직자에 대하여 자격변동안내문 발송
2단계: 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최초고지서 납기 15일 전)
3단계: 최초 고지보험료 납부 안내(자격상실 방지: 납기 10일전)
4단계: SMS(단문자 서비스) 전송 (최초 고지서 납기 3~4일 전)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요즘과 같이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고용지원센터인데, 전혀 연계가 안되고있다.”고 지적,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재취업 상담을 받을 때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