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6][복지위]수급자는 안중에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2011.10.06]
의원실
2011-10-06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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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안중에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최근 2년간 660개 기관에 인센티브 50억 지급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한 건강보험공단!
최근자료 제외한 이전 자료는 무조건 폐기! 기록조차 없어!
1. 부정수급한 요양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 상위 10의 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연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대하여 1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대하여 34억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2.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 수급자는 안중에도 없어!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 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가중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기관의 도덕성과 관련 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되는 우수기관 지급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최근 2년간 660개 기관에 인센티브 50억 지급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한 건강보험공단!
최근자료 제외한 이전 자료는 무조건 폐기! 기록조차 없어!
1. 부정수급한 요양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 상위 10의 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연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대하여 1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대하여 34억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2.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 수급자는 안중에도 없어!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 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가중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기관의 도덕성과 관련 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되는 우수기관 지급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