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5][보도자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수산정책보험
⇒ 회장, 지난 8월에 태풍 무이파(태풍)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지역은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실제 방문하셔서 본 소감은 어떠신지요?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무이파(태풍)로 인해 피해본 현황이 2명의 인명피해와 어선158척 손실 그리고 각 양식시설은 33,608 백만원의 재산 피해와 생물은 20,497백만원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올해 무이파(태풍)로 인한 태풍 피해 외에도 2007년에 2건, 2009년에 1건, 2010년에 3건 2011년 2건 최근 5년간 8차례에 태풍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매년 태풍피해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촌은 몸살을 앓고 어민들은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빚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협에서는 뚜렷한 대책 방안 하나 없이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제 어촌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최고 5000만원에 불과해 수 백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금으로 생계유지도 힘든 것이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무이파(태풍) 피해를 발돋움 하여 재난수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보상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2007년 농업재해보험법 제정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넙치양식, 전복양식, 조피볼락양식 보험의 각 3가지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어가수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평균 14.7 밖에 안돼,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어민들에게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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