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1007]30대 전업주부, 우리 엄마・아내는 건강검진 못받나요?
의원실
2011-10-07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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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전업주부, 우리 엄마・아내는 건강검진 못받나요?
40세미만 전업주부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
가사・육아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
전현희의원 “30대 여성 특히 건보료 하위 50 전업주부 건강검진 확대해야”
가사노동과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 건강관리가 필요한 연령이지만 동 연령대 직장가입 여성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06~2009년도 30~40대 여성 암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40세미만 전업주부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
가사・육아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
전현희의원 “30대 여성 특히 건보료 하위 50 전업주부 건강검진 확대해야”
가사노동과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 건강관리가 필요한 연령이지만 동 연령대 직장가입 여성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06~2009년도 30~40대 여성 암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