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과태료 미부과 금액 3년간 41억원
의원실
2011-10-07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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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태료 미부과 금액 3년간 41억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태료 미부과 건수 1,748건, 41억 7,500억원
- 2009년도 위반건수 62, 2010년도 위반건수 97는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처분 안해
최근 3년간 복지부가 1,748건, 41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8년: 1,500만원, 2009년: 7억 900만원, 2010년: 34억 5,100만원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4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태료 미부과 건수 1,748건, 41억 7,500억원
- 2009년도 위반건수 62, 2010년도 위반건수 97는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처분 안해
최근 3년간 복지부가 1,748건, 41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8년: 1,500만원, 2009년: 7억 900만원, 2010년: 34억 5,100만원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4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