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7]국립보건연구원 내부R&D 2년간 80억 불법전용!
의원실
2011-10-07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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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내부R&D 2년간 80억 불법전용!
연구와 관계없는 인력에게 연구비 26억지급!
테니스대회, 자원봉사에도 연구비로 출장비 지급!
1. 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2010년까지 166억2천4백만원의 내부연구비중 80억2천만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연구, 유전체실용화,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연구에 대한 내부연구 예산은 2009년의 경우, 8,72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3,782백만원 집행.
2010년은 당초예산은 7,90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4,822백만원에 불과.
R&D 예산의 경우, 100과제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2009년은 43.3, 2010년은 61만 과제화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임의집행.
2. 불법전용한 금액 어떻게 썼나?
2010년의 경우, 당초 7,902백만원 예산중 과제화한 금액 4,82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에 26억, 과제관리에 5억원을 사용
한국보건연구원은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위반.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R&D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는 모두 과제내에 책정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와 5항 별표2에 명시.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연구사업처리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을 두고 내부연구 및 외부학술용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처리규정에 따른 집행액은 61개 과제중 4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억8천만원은 불법집행.
불법전용해 사용한 예산은 계획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도 매우 방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
1)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
2010년의 경우 불법전용한 금액 31억중 26억을 연구원인건비 지급
- 그러나 지출한 금액은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일용임금을 관서경비중 기타직에 해당하는 연단위 계약직 인건비처럼 지급.
- 특히, 61개과제에 포함된 인건비 13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화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은 R&D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2) 방만한 해외출장
해외출장의 경우, 과제내에 해외출장 계획이 잡혀있어야 하나 한국보건연구원은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등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출장과 과제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해외학회에 참석해 총 약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사업에 필요 활동인 것처럼 허위보고.
- 특히,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의 경우, 유전체실용화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회이며, 참석인원도 당시 국립보건원장을 포함 10명이나 참석해 3,747만원 지출.
3)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지급?
내부과제 수행에도 매우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음.
- “세포사멸을 통한 알콜성 간질환 제어 표적 유전자 탐색 및 이의 활용”과제에서 연구책임자 박00은 ‘보건복지부 테니스대회’에 참석해놓고 출장비 수령.
- 또한, 질병관리본부 오송이전에 따른 별도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과제 예산으로 오송이전 현장점검을 명목으로 출장비 수령.
- “국내유행 일본뇌염바이러스 및 해외유입 뎅기바이러스분자 역학적 연구”과제에서는 연구자 2명이 태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출장비를 수령했고,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 2명도 출장비 수령.
-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과제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나 연구목적과 다른 국내외 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이 되므로 최장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는 환수되어야 함.
3. 정책제언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으로 집행한 금액 전액 환수.
R&D예산 100 과제화.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 시급.
연구와 관계없는 인력에게 연구비 26억지급!
테니스대회, 자원봉사에도 연구비로 출장비 지급!
1. 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2010년까지 166억2천4백만원의 내부연구비중 80억2천만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연구, 유전체실용화,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연구에 대한 내부연구 예산은 2009년의 경우, 8,72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3,782백만원 집행.
2010년은 당초예산은 7,90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4,822백만원에 불과.
R&D 예산의 경우, 100과제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2009년은 43.3, 2010년은 61만 과제화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임의집행.
2. 불법전용한 금액 어떻게 썼나?
2010년의 경우, 당초 7,902백만원 예산중 과제화한 금액 4,82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에 26억, 과제관리에 5억원을 사용
한국보건연구원은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위반.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R&D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는 모두 과제내에 책정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와 5항 별표2에 명시.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연구사업처리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을 두고 내부연구 및 외부학술용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처리규정에 따른 집행액은 61개 과제중 4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억8천만원은 불법집행.
불법전용해 사용한 예산은 계획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도 매우 방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
1)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
2010년의 경우 불법전용한 금액 31억중 26억을 연구원인건비 지급
- 그러나 지출한 금액은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일용임금을 관서경비중 기타직에 해당하는 연단위 계약직 인건비처럼 지급.
- 특히, 61개과제에 포함된 인건비 13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화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은 R&D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2) 방만한 해외출장
해외출장의 경우, 과제내에 해외출장 계획이 잡혀있어야 하나 한국보건연구원은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등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출장과 과제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해외학회에 참석해 총 약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사업에 필요 활동인 것처럼 허위보고.
- 특히,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의 경우, 유전체실용화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회이며, 참석인원도 당시 국립보건원장을 포함 10명이나 참석해 3,747만원 지출.
3)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지급?
내부과제 수행에도 매우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음.
- “세포사멸을 통한 알콜성 간질환 제어 표적 유전자 탐색 및 이의 활용”과제에서 연구책임자 박00은 ‘보건복지부 테니스대회’에 참석해놓고 출장비 수령.
- 또한, 질병관리본부 오송이전에 따른 별도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과제 예산으로 오송이전 현장점검을 명목으로 출장비 수령.
- “국내유행 일본뇌염바이러스 및 해외유입 뎅기바이러스분자 역학적 연구”과제에서는 연구자 2명이 태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출장비를 수령했고,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 2명도 출장비 수령.
-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과제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나 연구목적과 다른 국내외 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이 되므로 최장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는 환수되어야 함.
3. 정책제언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으로 집행한 금액 전액 환수.
R&D예산 100 과제화.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