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강남구는 연 평균 678건, 성북구는 단 1건?!
의원실
2011-10-07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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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강남구는 연 평균 678건, 성북구는 단 1건?!
-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 제각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교육 통해,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 높이고, 과태료 인상 또한 적극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임채민 장관에게, 과태료 금액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 8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의 <표1> 참조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의 <표2> 참조 즉, 비율로 따지면 678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는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의원은 말했다.
또한,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별첨의 <표3> 참조,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정의원이 올해 초에 주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한 단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를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촉진단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악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신고를 해봤자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두려워 과태료 부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도 있었다.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10만원인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장관이 과태료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 별첨
<표1> 전국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현황
<표3> 2011년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 불법주차 신고 및 단속 현황
<표4>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세부 현황
<표5>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현황
<끝>
강남구는 연 평균 678건, 성북구는 단 1건?!
-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 제각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교육 통해,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 높이고, 과태료 인상 또한 적극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임채민 장관에게, 과태료 금액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 8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의 <표1> 참조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의 <표2> 참조 즉, 비율로 따지면 678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는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의원은 말했다.
또한,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별첨의 <표3> 참조,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정의원이 올해 초에 주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한 단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를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촉진단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악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신고를 해봤자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두려워 과태료 부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도 있었다.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10만원인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장관이 과태료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 별첨
<표1> 전국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현황
<표3> 2011년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 불법주차 신고 및 단속 현황
<표4>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세부 현황
<표5>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