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0927]수공 경인운하 위해 하천법 개정 필요
국토부 내부 문건에도‘수공, 경인운하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 필요’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관리 운영 법적 문제 없다더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토부가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 상 가능하다’고 맞선 가운데 ‘수공이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내부 문건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4월 21일, 강기갑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의뢰답변서를 근거로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4.21 ‘수자원공사,「하천법」개정 없이 경인운하 관리운영 불가’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강기갑 의원에게 ‘현행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 상 경인운하의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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