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1007][국토위] 상수원 수질오염 나 몰라라 하는 국토해양부
의원실
2011-10-07 17:16:39
97
상수원 수질오염 나 몰라라 하는 국토해양부
- 공장 폐수 보다 4배 이상 오염된 도로 오염물질,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
- 관련법령 미비로 2007년 이전 준공도로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 無
팔당호를 비롯한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천이 도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국도 925.4km 중 도로오염물질 정화시설이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을 지나는 교량 88개 역시 단 한 곳도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의 먹는 물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루, 미세먼지와 분진, 폐 토사, 겨울철 자동차 매연에 오염된 눈과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은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들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빗물의 오염도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4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2007년 이전 준공된 도로는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도로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 조차도 아무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오염정화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납득할 수 없다.” 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지난 9월 16일 관련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법안의 내용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부터라도 오염물질 정화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 : 1. 팔당호를 관통하는 양수대교(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사진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첨부파일 참고)
- 공장 폐수 보다 4배 이상 오염된 도로 오염물질,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
- 관련법령 미비로 2007년 이전 준공도로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 無
팔당호를 비롯한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천이 도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국도 925.4km 중 도로오염물질 정화시설이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을 지나는 교량 88개 역시 단 한 곳도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의 먹는 물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루, 미세먼지와 분진, 폐 토사, 겨울철 자동차 매연에 오염된 눈과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은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들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빗물의 오염도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4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2007년 이전 준공된 도로는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도로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 조차도 아무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오염정화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납득할 수 없다.” 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지난 9월 16일 관련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법안의 내용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부터라도 오염물질 정화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 : 1. 팔당호를 관통하는 양수대교(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사진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