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사각지대 해소되나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헛물
국민연금 5인 미만 적용사업장, 건강보험에 비해 절반수준, 체납률은 1.5배 더 높아
고경화 의원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 반증해 주는 것”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중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수가 건강보험을 적용받
는 사업장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4년 8월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 국민연
금 적용사업장수는 10만6천개소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수(25만개소)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 파일첨부].

게다가 동기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률은 국민연금의 경우 25.5%인데 비해 건강보
험의 경우 17.2%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건강보험 체납률보다 1.5배(8.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사각지
대 해소방안으로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소규
모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 이전 200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를 운영하면서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
해 공통신고서 접수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더군다나 2004년 7월부터는 이전의 법인·전문직 사업장 중심의 1단계 전략에서 건강보험에 가
입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2단계 전략
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5인 미만 적용사업장수가 6월 10만4천개소에서 7월 10만6천개소로 불과 2천개소가 증가, 8월
에는 계속해서 10만6천개소로 그다지 큰 폭의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건강보
험 적용사업장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
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열악한 소규
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건강보험(사용자 부담 약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 4.5%)의 가입을 꺼리게 되고 설령 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결국 소규모 사업장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보건복지부
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반
증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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