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감
□ 통관 불가 식품류 사전·사후 처리과정, 투명하게 만들라
 관세법 위반 식품류 적발 4년 연속 증가세(금액 기준)
* 356억원(’07) ⟶ 448억원(’08) ⟶ 1,134억원(’09) ⟶ 3,611억원(’10)
* 관세법 위반 = 밀수입 관세 포탈 부정수입
 밀수 수입식품 차단 허술
-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 밀수, 안전성 검사 회피 전량 유통
* 보세창고 보관 중 외부로 빼돌려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 수입물품 보관·이동, 보세창고 자율관리에 일임
⟶ 불법유출 시 파악,조치 현저히 지연
 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사후처리 감독 소홀
- 중국산 다진 마늘(세균 기준치 19배 초과) 8천kg 밀반출
* 보세창고에서 다른 물건과 혼재 보관 중 불법 시중 유출
- 검사 결과 통관 불가 식품류 처리, 감독 부실
* 물품 처리방식 수입자(화주)가 결정 후 세관 통보
* 통보(처리방식) 부합 여부 확인 불충분
⟵ 세관장의 폐기대상물품 감독은 재량사항
 보세창고 내 보관식품류 사전·사후 처리과정 노출 체계 마련
- 통관시스템 개혁 ⟶ 통관 불가 식품류 처리내용 파악
* 현재 통관불가물품 처리는 통관시스템과 무관한 행정절차로 진행
* 수입통관시스템과 수입화물시스템의 연계
⟶ 화물(식품류) 처리내역 일관 표시
- 세관의 보세창고 감시·감독 철저
* 보세창고 자율관리제의 미비점 파악
* 검사·검역 부적합·불합격 물품의 사후처리 관리 일원화
-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류 안전관리 요건 강화
* 특허요건 개별화, 의무사항 명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책임 추궁
* 보세창고업자 이력 관리 ⟶ 부적격자 퇴출, 재진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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