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828][국감보도] 문화재청, 문화재 해외 밀반출 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의원실
2011-10-10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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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해외 밀반출 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어!
밀반출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 감정하는 감정관이 전문성은 없어
전체 문화재감정 중 전문성 없는 타 분야 감정이 61.5에 달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밀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관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물품까지 감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문화재일지도 모르는 물품이 버젓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 밀반출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07년~10년까지 문화재감정관실은 7,625건(5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6,323점)을 반출허가하고 단, 74건(515점)만을 반출금지 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약 1정도만이 문화재로 판명되어 해외반출이 금지된 것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단 한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것.
이 의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감정비율이 61.5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반출허가 판정을 받은 99의 물품이 진짜 문화재가 아닌지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밀반출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231건)의 경우 해당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분야로 되어있어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도자, 회화,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자료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파수꾼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 또는 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배치 할 것과 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의 해외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공항 및 항만 17개소에서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감정관실에는 상근 감정위원 25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23명 총 48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끝>
밀반출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 감정하는 감정관이 전문성은 없어
전체 문화재감정 중 전문성 없는 타 분야 감정이 61.5에 달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밀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관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물품까지 감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문화재일지도 모르는 물품이 버젓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 밀반출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07년~10년까지 문화재감정관실은 7,625건(5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6,323점)을 반출허가하고 단, 74건(515점)만을 반출금지 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약 1정도만이 문화재로 판명되어 해외반출이 금지된 것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단 한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것.
이 의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감정비율이 61.5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반출허가 판정을 받은 99의 물품이 진짜 문화재가 아닌지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밀반출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231건)의 경우 해당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분야로 되어있어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도자, 회화,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자료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파수꾼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 또는 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배치 할 것과 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의 해외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공항 및 항만 17개소에서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감정관실에는 상근 감정위원 25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23명 총 48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