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6][건강보험공단 질의서] 6년 넘게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지원 불가?
의원실
2011-10-12 09:54:41
195
6년 넘게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지원 불가?
개요 및 문제점
o 2005년 4월부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상한액 205만원)하였으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112,821개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장애인에게 지급되었음.
o 또한 2010년 12월부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8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내구연한은 1년 6개월임.
o 하지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6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지급이 됨.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재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개요 및 문제점
o 2005년 4월부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상한액 205만원)하였으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112,821개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장애인에게 지급되었음.
o 또한 2010년 12월부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8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내구연한은 1년 6개월임.
o 하지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6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지급이 됨.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재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