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화 및 처우개선 필요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화 및 처우개선 필요


개요 및 문제점
o 200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에 28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이 채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서 52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근무 중임.

o ‘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관리사가 무기계약전환 직종으로 확정됨. 하지만, 2011년 8월 말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전환률은 45.9로 절반이 채 안되는 상황이며, 광주와 대전의 경우 무기전환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해고 또는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o 또한 사례관리의 목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행안부의 평가 시 재정절감 부분만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질 보다는 양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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