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복지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해소 의지 없어!
의원실
2011-10-12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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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해소 의지 없어!
개요 및 문제점
o 민영보험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각종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 침해임
o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보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부”(‘05. 9. 6)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권고함
o 이에 금감원은 200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송달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함
o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협조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각종 통계 자료가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자료 확보가 무산되었음
개요 및 문제점
o 민영보험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각종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 침해임
o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보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부”(‘05. 9. 6)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권고함
o 이에 금감원은 200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송달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함
o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협조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각종 통계 자료가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자료 확보가 무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