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의원실-20110926][보도특종 MBC9시뉴스]

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
報 道 資 料
2011년 9월 19일(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간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디지털 음원 유통사, 해외 불법 덤핑 유통
소리바다, 엠넷, 네이버 권리 없이 해외 무단 유통
소니, 워너 등 해외 업체들 줄소송 움직임


국내 대형 디지털 음원 유통사인 CJ E&M과 소리바다, 네이버가 디지털 음원을 해외에 무단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K-pop 음원을 iTunes에 유통하고 있는 DSFB를 비롯해,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셜뮤직 등 해외 메이저 회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이들 회사의 무단 판매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J E&M의 디지털 음원 판매 사이트 엠넷닷컴은 2007년 5월부터 해외 지역에서 접속 및 가입, 결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리바다는 국내 IP로는 접속되지 않는 해외용 영문 서비스사이트(www.kpop.soribada.com/en)를 개설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서비스했다. 특히 태양, 세븐 등 K-pop 스타들의 음원은 물론 지난해 사망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의 음원도 해외에 판매했다.

문제는 권리관계다. 합법적인 해외 유통을 위해서는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해‘해외 유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음원 유통계약시 일반적으로 서비스지역은 ‘국내’로 한정한다. 따라서 해외 유통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회사들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해외에 음원을 팔았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해당 회사들은 해외 매출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8월말 기준으로 소리바다 서버의 트래픽은 해외서비스 사이트가 58.95로 높고, 엠넷닷컴도 다른나라로부터의 접속이 66.1로 더 높아 정확한 매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다.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K-pop 불법무료다운로드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호주 카붐자닷컴(Kaboomza.com)의 운영자는 음원을 엠넷닷컴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불법무료다운로드의 소스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형 디지털 음원 유통사가 해외 불법무료다운로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엠넷닷컴, 소리바다, 네이버는 해외에도 정액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액제 다운로드는 곡당 60원꼴로, 해외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iTunes가 판매하는 곡당 1,500원의 1/25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해외 K-pop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내 유통사를 이용해 K-pop 음원을 저렴하게 다운받는 매뉴얼이 게시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대형 유통사들이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한국음악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K-pop에 악영향이 없도록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철저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 붙임자료 : 정리자료 및 증거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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