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20907]<복지위>연금법개정안

“양부모 사망한 청소년,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4세까지 연장”

- 김현숙 의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양부모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17세 이하에서 만24세 이하로 연장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구직활동의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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