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20925]학교 폭력, 경찰청의 무관용 원칙 전과자 양산
교과부와 경찰청, 무관용 원칙 등으로 10명 중 4명은 입건, 전과자 대량 양산
2009∼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35,216명 중 46.3인 16,303명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와 경찰청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행위까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육적 차원의 선도보다는 처벌 중심의 조치로 전과자만 과도하게 양산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 35,216명 중 46.3인 16,303명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 활성화 및 폭력서클 해체 등을 위해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신학기 초(연간 2회)에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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