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20927]국·공립대 교직원 기성회계에서 최대 2000만원 급여 추가 지급
의원실
2012-09-27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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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직원 기성회계에서 최대 2000만원 급여 추가 지급
법적근거 없는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교과부는 방관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무원 보수 외에 1인당 연 최대 2000만원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성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회비 관리를 위해 기성회계 설치.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1999년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현재 국공립대만 기성회비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법적근거 없는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교과부는 방관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무원 보수 외에 1인당 연 최대 2000만원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성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회비 관리를 위해 기성회계 설치.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1999년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현재 국공립대만 기성회비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