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4]이명수 의원, 유류할증료 부과실태 진단
이명수의 국감활동 (13)
유류할증료 부과실태 진단

유류할증료 징수 법적근거, 항공법 제117조 - 법적 근거 불명확
항공산업 지원 위해 유류할증료 부과로 항공사 영업손실 보장
국토부, 고유가로 가장 큰 피해 보는 산업이 항공산업 -‘억지’
年2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료할증료 금액 공개, 영업상 기밀‘거부’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을 마음껏 하도록 묵인하는 행위에 불과함
유류할증료 도입취지가 항공사 적자보존의 수단 아닌지 의혹제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부과액 결정은 항공사 – 사후관리 시급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부과액 등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항공사에 맡겨 놓고 그에 대한 자료조차 요구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사실상 항공사에게 항공요금 인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한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돌아가고 있어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투명한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한민국 항공정책 분야를 점검하며 유류할증료 부과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지난 2005년부터 국제선에 부과하기 시작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국토해양부는 항공운송산업이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문제는 年 2조원대로 추산되는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징수액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항공사에 맡겨 놓은 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은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유력 2대항공사에 대한 연간 유류할증료 징수액에 대한 자료를 거듭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사항이므로 요구할 수도 없다는 설명은 국토부가 항공사의 수익구조를 맞춰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항공사의 적자보존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하며, “항공사들이 징수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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